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거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 저어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180일 이상은 국가공휴일을 제외한 산정기준이기에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