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 보장내용 및 특징 약관 보험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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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29. 17:37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 보장내용 및 특징 약관 보험료 계산방법 등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사고 발생 후 치료비는 물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 생활 불편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 보장내용
특징 및 약관
실손의료비(상해급여형)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1회당 한도)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해 및 질병급여 합산 본인부담금의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병·의원 등 : 1만원 /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실손의료비(질병급여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1회당 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해 및 질병급여 합산 본인부담금의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병·의원 등 : 1만원 /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형)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실손의료비(3대비급여형)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항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입원 및 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3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 주사료 : 2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 300만원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계산은 가입대상, 생년월일, 성별 ,직업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조회해보시면서 어떤 걸 보장하는 지 등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4가지 사항:
보장 내용:
- 실손의료비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신체 부위, 보장 비율,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이 다릅니다.
- 특히, 중요한 신체 부위에 대한 보장 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천적 장애에 대한 보장 여부, 재활 치료 비용 보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기간:
- 실손의료비보험은 대부분 면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면책기간은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 일반적으로 면책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등이며, 면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지만, 사고 발생 후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 실손의료비보험은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보장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가입 전에 여러 상품의 보험료를 비교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타:
- 중복 가입 여부 확인: 이미 다른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보험금이 비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고지 의무 준수: 가입 시 과거 병력이나 신체 장애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사 재정 상태 확인: 보험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