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재도 보장해주는 재난희망보험을 연 2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 2만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을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하는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위해 도입한 재난배상보험의 하나입니다. 현행으로는 규모 100m2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100m2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재난희망보험을 시작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