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희망보험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 2만원으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00m2미만 소규모음식점에 대해 단돈 2만원이면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희망보험 정보 현재 규모 100m2 이상의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잇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300만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 대상 = 100m2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주유소,미술관 등 20여종의 시설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