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할인특약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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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21. 13:00
흥국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할인특약 혜택 등 흥국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신체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른 범위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만 보상해주므로, 탑승객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흥국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흥국화재 플랜은 실속플랜, 고급플랜이 있습니다.
보장내역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교통상해로 인해 사망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3~10%)(운전자) |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이3%이상 100%이하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X 지급률 |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10년간매월지급)(운전자) | 교통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매월 가입금액 X120개월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이3%이상 100%이하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X 지급률 |
골절수술비 | 골절수술시 | 1사고당 가입금액 |
5대골절수술비 | 5대골절수술시 | 1사고당 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인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ㆍ하지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입원비(1~14급)(1~180일)(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한 경우(1일이상, 180일 한도) | 가입금액(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상해사고로 약관상“수술동반입원”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20일한도) |
종합병원 일반상해 입원비(1일~180일) | 상해로 종합병원 입원시(1일이상, 18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골절분류표(치아파절제외)에서 정한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시 | 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비 | 5대골절진단시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VI(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보장법 시행력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을 받을 경우 | 가입금액(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비 | 자동차 교통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치아1개당)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지급 | 가입금액 |
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 상해사고로 응급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시 |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
교통사고합의비용 V(일반) | 운전중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 1억원 한도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미만인사람)가 42일(피해자1인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시 | 42일 미만 진단시 : 500만원 한도 | |
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시(진단일에 따라 한도가 상이함) | 42~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70~139일 진단시 : 5,000만원 한도 140일이상 진단시 : 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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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시 | 1억원 한도 | |
벌금II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그 외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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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대물) |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
스쿨존벌금(2,000만원초과 1,000만원한도)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IV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다음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실제금액에 대하여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 |
승용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보장 |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가 된 경우 | 가입금액 |
강력범죄처리비용 | 강간/강도발생 또는 살인/상해/폭행/폭력으로 사망 또는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피해 발생시 | 가입금액 |
신규가입시 가입나이, 건강상태 및 직무 등의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
보장내역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교통상해로 인해 사망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 |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이3%이상 100%이하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X 지급률 |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10년간매월지급)(운전자) | 교통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매월 가입금액 X120개월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이3%이상 100%이하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X 지급률 |
골절수술비 | 골절수술시 | 1사고당 가입금액 |
5대골절수술비 | 5대골절수술시 | 1사고당 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인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ㆍ하지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입원비(1~14급)(1~180일)(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한 경우(1일이상, 180일 한도) | 가입금액(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상해사고로 약관상“수술동반입원”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20일한도) |
종합병원 일반상해 입원비(1일~180일) | 상해로 종합병원 입원시(1일이상, 18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골절분류표(치아파절제외)에서 정한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시 | 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비 | 5대골절진단시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VI(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보장법 시행력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을 받을 경우 | 가입금액(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비 | 자동차 교통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치아1개당)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지급 | 가입금액 |
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 상해사고로 응급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시 |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
교통사고합의비용 V(일반) | 운전중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 1억원 한도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미만인사람)가 42일(피해자1인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시 | 42일 미만 진단시 : 500만원 한도 | |
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시(진단일에 따라 한도가 상이함) | 42~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70~139일 진단시 : 5,000만원 한도 140일이상 진단시 : 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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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시 | 1억원 한도 | |
벌금II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그 외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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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대물) |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
스쿨존벌금(2,000만원초과 1,000만원한도)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IV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다음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실제금액에 대하여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 |
승용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보장 |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가 된 경우 | 가입금액 |
강력범죄처리비용 | 강간/강도발생 또는 살인/상해/폭행/폭력으로 사망 또는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피해 발생시 | 가입금액 |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보험료 조회는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우선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면 바로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조회됩니다.
보험료는 플랜에 따라 다르고, 플랜에 따라서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비교해보세요.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르며, 보장내용도 다양합니다. 보험료가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보장내용이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비교하려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검색하거나,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가입조건과 제외사항을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은 만 65세 이상이나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는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내용이 감소되거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등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령과 운전습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조건과 제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3. 계약기간과 해지방법을 알아두세요.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고 싶다면, 일정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해지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하세요.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