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 보험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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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 2. 02:55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 보험료 계산방법 등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신체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종류에는 사망, 상해, 질병, 입원, 통원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연령, 성별, 운전경력, 보험금액, 보장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교통사고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1회한)(매월10년간지급) |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120회 (매월 10년간 지급)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교통사고로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금액예시는 보험가입금액 400만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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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상해사고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중상해보장확대)(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별 실손 보상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중상해보장확대)(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별 실손 보상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1-3급)사고에대한경찰조사포함Ⅱ)(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①구속 ②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③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④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⑤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단, 위 ⑤, ⑥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부상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제외)에 한함 |
세부보장별 보장한도 내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 벌금Ⅱ (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 ※ 다수가입시 비례보상 | 피해자 보상 한도 별 실손 보상 |
면허정지일당Ⅱ (영업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대인 혹은 대물피해를 입혀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120일 한도) |
면허정지 1일 당 가입금액 |
면허취소보험금 (영업용) | 운전 중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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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사고당) |
5대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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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사고당) |
교통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교통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치아당)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상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2회한)(상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연간 12회에 한하여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한도로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1일이상 180일 한도) 가입금액 7만원 기준으로 1~7급 7만원, 8~11급 2만원, 12~14급 1만원을 지급 | 가입금액 |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10급)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 |
가입금액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자가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지불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 |
가입금액 |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계산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생년월일 및 운행용도 입력 후 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보험료는 플랜, 납입기간, 보험기간, 납입주기, 생년월일, 성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는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플랜마다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보험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관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 관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물적과 인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져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충돌하거나, 본인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 행정상 책임비,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손해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스쿨존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