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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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27. 09:04
보통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 건강검진. 자신의 몸상태를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은 받을 수 있을 때 귀찮더라도 꼬박꼬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마다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공백기간인 1년에 대하여 건강검진 받는 것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및 조회하는법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나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19세~65세의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국가에서해주는 국가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고혈압,당뇨병 등 생활습관과 밀접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인증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기본 검사항목
-구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시각,청각 검사
-혈액 검사
-요검사
-비만 검사
건강검진 기간
건강검진 기간은 해당하는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짝수대상자면 짝수대상자
홀수대상자면 홀수대상자가 1년안에 검진을 받아야하며,국가 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연기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2021년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2022년 6월까지는 검사가 가능합니다.
만일 연기자 분들이라면 연장신청을 1577-1000로 전화하셔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는 건강검진 이후 15일 이내에 문진표에 작성했던 메일주소나 우편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엔 1577-1000로 문의하시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시 유의사항
-건강검진 당일 아침 식사 금지(물,커피,담배 등 일체 음식물 섭취금지
-당뇨환자는 당일 당뇨약 복용금지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신분증 필수 지참
이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