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펫보험 보험료 보장내용 상품 알아보기

    현대해상 펫보험 보험료 보장내용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해상 펫보험 상품의 이름은 다이렉트 하이펫보험으로 요새 백만 반려인으로 많은 분들이 반려댕댕이를 키우고 있는데 동물병원 한번 가면 돈이 엄청나게 깨지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도 돈 깨지는 건 마찬가지만 진짜 너무 비쌉니다. 동물병원..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1.5만원에서 2.5만원 그것도 한장가지고 ㅋㅋ 아오 후

    현대해상 펫보험

     

    보험설계사 및 판매수수료가 빠져 오프라인 가입 대비 저렴합니다.

    보장내용

     

    자세한 보장내용은 아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현대해상 펫보험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pdf
    1.84MB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01.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3.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04. 계약 취소 (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과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인터넷 계약은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계약은 공동인증 등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05.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그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06. 보험료 납입

    •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07. 만기환급금

    •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08.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함
    •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09.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아래에서 조회 가능하며 저희 강아지 기준으로 8.18년 5월 6일생 웰시코기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의 차이는 보상 비율이 차이가 나며, 직접 조회 해보시면 간단하게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월납과 일시납이 차이가 많이 나니 이부분도 잘 고려해보시길 바래요.

    펫보험료 보험금 청구는 아래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하시면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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