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보험료 보장내용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운전 중 사고와 일상 생활 속 상해 사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험설계사가 없어 판매수수료가 붙지 않아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상품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하는형사적 비용 손해를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대인/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 도주사고 및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비용손해 관련 특약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형사합의를 위해 공탁을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선지급으로 안심
운전자 벌금: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대인 또는 대물 피해를 입혀 확정 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 보장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확대
판매수수료 NO! 보험료 계산해도 가입 권유 전화 NO!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꼭 다이렉트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 시 매월 5% 보험료 할인!(보장보험료 기준)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 보험과 다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와 단순사고로 인한 중상해 사고 시, 3대 비용손해(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와 기타 관련 손해를 보장해 드리는 상품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란?]
3대 비용손해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11~14급의 사고도 보장하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과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다양한 보장을 넉넉하게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시 발생하는 사고와 위험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없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은 오직 인터넷과 다이렉트 앱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판매하지 않아 전화판매 상담원(텔레마케터)의 판매수수료가 빠져 보험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보험기간(3/5/10/20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혹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보험기간 내내 동일한 보험료로 계속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손해 담보(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는 매 사고마다 반복하여 보상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륜차보험 포함) 고객님은 매월 5%를 할인해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의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보험 보험개시일 이후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자동차보험 보장기간 동안)
보험료 할인은 매월 보험료 납입 시점에 자동차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예정월보다 미리 납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가정용 및 기타용도 등 위와 같이 있으며, 가정용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 기준으로 월납 20.487원입니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1. 이 보험의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료 예시, 예상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보험료(갱신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에 한함), 지급제한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내해 드리는 만기환급금은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율에 따른 금액이며 향후 적용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의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다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를 계약자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