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 치매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알아보기

    라이나 치매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등 라이나 치매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따라서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같이 알아볼게요.

    라이나 치매보험 보장내용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6. 최초 1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7.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8.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9.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24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 경증치매 진단으로 치매 진단자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이후 중증치매를 진단받더라도 치매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이 개시됩니다.

    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약관 제3조("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5.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6. 최초1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7.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8.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9.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 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24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6. 치매 입원간병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약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리며, 이때 치매 입원간병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약약관 제10조(보험수익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공동으로 고용하여운영하는 다인실에 입원하는 등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간병인에 대해 간병인 사용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주 8)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 한도로 지급합니다.

    7. 주 6)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치매 입원간병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8. 간병인지원비용이라 함은 간병인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혜택

    (무)THE든든한간병비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가입금액 500만원, (무)중증치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500만원 가입 기준
    가입 1년 후부터 보장, 재해 원인 시 면책기간 없음
    치매 진단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무)THE든든한간병비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가입금액 500만원, (무)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 가입 기준
    가입 1년 후부터 보장, 재해 원인 시 면책기간 없음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최초 24회 보증 지급, 최대 종신 지급)

    (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 1,000만원 가입 기준
    가입 1년 후부터 보장, 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중증 구분 없이 치매분류표 기준으로 치매 진단 확정,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시 이용일 기준 48시간 전에 사전 접수한 건에 한해 보장

     

    보험료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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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치매보험은 일반적인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치매보험은 건강보험과 다르게,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므로, 치매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치매보험은 보장내용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치매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성과 가치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2. 치매보험은 보험회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치매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다르므로, 가입하기 전에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 진단 기준과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료 인상 여부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회사는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다른 보험회사는 일반 의사의 진단서만으로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는 치매 진단 후에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다른 보험회사는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치매보험은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이 일반적인 건강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빠르게 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가입 신청 시에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밝혀야 합니다.

    4. 치매보험은 보험계약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을 빠뜨리지 않고, 보험회사의 약관 변경이나 상품 개선 등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치매 증상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거나 소비자보호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치매보험은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보험이지만, 가입하기 전에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치매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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