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소상공인 종합보험 보험료 보장내용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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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25. 01:20
KB손해보험 소상공인 종합보험 보험료 보장내용 혜택 등 관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보험이란,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 도난, 재난, 고객의 상해, 직원의 상해,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소상공인 종합보험 보장내용
보장내용은 기본계약, 선택계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계약
선택계약
구내폭발손해 |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 가입금액 한도 |
급배수설비누출손해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가입금액 한도 |
점포휴업손해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의 추락, 차량과의 충돌로 손해를 입은 결과로써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 1일당 20만원 (약정복구기간 최대 60일한도,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는 법정공휴일 제외)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임차한 시설에 기인된 사고 또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무활동에 기인된 사고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 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대인 1억원 (1사고당 : 1억, 연간: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대물 1억원 (연간한도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
구내치료비 | 피보험자의 시설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장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도 신체장해를 입은 자의 손해액 중 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 대인 5백만원 (1사고당 : 4천만원 한도) |
가스사고 배상책임 | 발생한 가스사용자(가스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 8천만원 한도 대물 3억원 한도 |
생산물배상(I) 책임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 | 대인 1억원 한도 (연간한도 :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 30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 8천만원 한도 (1사고당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대물 2백만원 한도 (연간한도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
학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원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 1.5억원 한도 (1사고당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대물 10억원 한도 (연간한도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
재난배상 책임 |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 ,폭발,붕괴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 및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대물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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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사망:1인당 1.5억원한도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장해등급별 지급) 대물사고 10억 보상한도액내 실제손해액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 |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 및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대물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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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사망:1인당 1.5억원한도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장해등급별 지급) 대물사고 10억 보상한도액내 실제손해액 |
화재 대물배상책임 |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대물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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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5억 보상한도액내 실제손해액 |
혜택
보험료 조회 방법
먼저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선택 후 성별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의무가입대상인지 체크 후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료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학원 등
의무가입(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과 종합플랜을 하나로!
첫째,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큰 손실이나 피해를 입게 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사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고객이나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큰 배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대신 책임을 지고 보상해줍니다.